가짜 리뷰 조작 대행하면 징역 3년, 법안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리뷰·평점·검색순위 조작을 대행·중개한 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데일리가 2026년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심사 단계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리뷰, 평점,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대행·중개한 업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데일리가 2026년 9월 28일 보도했고, 기사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달인 8월에 발의됐다.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법안이 제출된 단계의 소식이다.
어떤 법안인가
법안의 정식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핵심은 매크로와 대리계정 등을 이용한 리뷰·검색순위 조작을 '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조직적으로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넣었다.
무엇을 금지하고 어떻게 처벌하나
기사가 전한 금지 행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크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다. 다른 하나는 대가를 주고 타인 명의 계정을 빌리거나 사들여서 거짓 후기를 쓰는 행위다.
처벌은 조작을 대행·중개한 경우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계정을 제공·유통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기사에는 조작을 의뢰한 쪽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왜 지금 이런 법안이 나왔나
기사는 가짜 리뷰가 조직적인 사업 형태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경찰은 전국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해 약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고대행사와 실행사뿐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러운 후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수법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업무방해나 계정 도용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리뷰나 검색순위 조작 자체를 직접 겨냥한 처벌 규정은 부족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기사는 설명했다.
플랫폼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과되면 플랫폼의 리뷰·순위 조작 방지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다. 기사에 따르면 플랫폼 업계는 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작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학계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이 법안은 발의 단계이고, 기사에는 국회 상임위 상정 여부나 본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와 세부 조문은 이후에 정해진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리뷰를 사고파는 행위 중 대행과 중개, 프로그램과 계정의 공급을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행위는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리뷰 작성을 맡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작성 방식이 매크로나 대리계정에 기대는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 할 것
리뷰나 후기 작성을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작성자가 실제 이용자인지, 타인 명의 계정이나 자동 프로그램을 쓰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 두 가지는 이번 법안이 금지하겠다고 밝힌 행위와 겹친다.
법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찾아볼 수 있다. 심사 단계가 바뀌면 그때 이어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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