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관련 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기관 발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AI 광고 문구 기준 초안 공개, 'AI 탑재'는 조건 병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고 2026년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AI' 문구를 실제 기능과 맞추고 작동 조건과 한계를 함께 밝히라는 기준이 담겼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15% 상한 법안, 국회 계류 중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주문 매출의 15% 안으로 묶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정훈안은 배달비까지 합산하고, 이강일안은 광고비를 합산하되 배달비는 따로 정하며, 김남근안은 영세업체 우대 방식입니다. 아직 통과 전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결혼서비스업 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 사전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게 가격과 위약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했습니다(2026년 10월 16일 발표). 누리집이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선택품목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적어야 하며, 최종 금액은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유명인 얼굴 AI 광고, 퍼블리시티권 형사처벌 추진

지식재산처가 2026년 10월 14일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AI로 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제하려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관련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광고에 유명인을 닮은 AI 얼굴이나 음성을 쓰고 있다면 소재와 대행사 계약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우버의 배민 인수 심사 시작, 광고·프로모션 연계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2일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우버-DH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를 기대효과로 내세웠고,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봅니다. 결론은 아직 없으며 인수 완료는 2027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사 '환급률 1위' 광고, 근거 없으면 금지

국세청이 2026년 10월 12일 세무사 등의 금지 광고 규정을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환급률 1위'·'최고' 표현, 산출 근거 없는 수치, 경제적 이익 약속이 금지되고, 대행사·플랫폼에 맡긴 광고도 세무사 책임입니다.

출처 국세청

후기 조작·거짓 할인,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다크패턴 13개 유형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직원이나 광고대행업자를 시켜 거짓 후기를 쓰게 하면 의뢰한 사업자와 대행업자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예시가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자영업자라면 할인 표시와 후기 관리부터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약국 이름·광고에 '특가'·'최대' 금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같은 말이 대상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며,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은 12월 23일 시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배달앱, 10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고지

개정 원산지표시법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면서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바르게 적을 책임은 그대로 입점업체에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가짜 리뷰 조작 대행하면 징역 3년, 법안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리뷰·평점·검색순위 조작을 대행·중개한 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데일리가 2026년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심사 단계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플랫폼 광고비, 정부가 총 경영부담으로 실태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21일 간담회에서 플랫폼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를 합친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점 소상공인은 광고가 사실상 필수라며 과도한 광고 유도를 건의했습니다. 조사 시기와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악성 리뷰·별점 피해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 별점·리뷰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플랫폼사와의 동반성장평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6개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10월 22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온라인몰은 사용후기를 누가 쓸 수 있는지, 게시 기간과 별점 산정, 삭제와 이의제기 기준을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10월 21일 끝나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공정위가 안내 문답서를 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위·비교·AI 광고 문구, 근거 없으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실증 운영 고시를 고쳐 2026년 9월 3일 시행했습니다. 1위나 비교, AI 성능 같은 광고 문구는 근거자료를 갖춰야 하고, 공정위가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AI 가상인물 광고, 6월부터 '가상인물'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와 후기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임을 밝혀야 하고, 실제 사용 경험처럼 꾸미면 부당광고가 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대행 사기 18곳 수사의뢰, 정부지원 사칭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분기 검토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고, 매출 상승과 전액 환불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TF 출범 이후 누적 수사의뢰는 55곳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 2026 소상공인 정책, 성장과 재도약 세 방향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성장과 재도약'으로 잡고 매출 확대, 빠른 회복과 재도전, 지원체계 개선 세 갈래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 차등수수료제가 3월부터 전면 적용됐고,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이 매출 확대 축에 들어갑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광고대행 사기 8곳 추가 수사의뢰, 누적 33곳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검토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8곳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습니다. 매출 보장 허위 약속, 공공기관 사칭,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환불 거부가 반복됐습니다. 한 해 동안 분기별 회의로 누적 33곳이 수사의뢰됐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업과 헬스장, 요가·필라테스업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헬스장 등은 보증보험 같은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시행됐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 안내서 배포, 이렇게 신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공정위 누리집 불공정거래 신고와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지방사무소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670-0007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대응 TF 출범, 표준약관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이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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