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와 계약하기 전에, 자영업자가 확인할 것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기 전에는 전화한 곳이 어떤 회사인지, 실제로 약정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해지와 위약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대개 상대가 먼저 전화로 접근하면서 시작되므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광고대행사와 계약할지 고민이 된다면 대개는 전화를 한 통 받은 상태입니다. 검색해서 직접 찾아 나선 경우보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가 훨씬 많고, 통화 중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재촉당하는 일도 잦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전화한 곳이 어떤 회사인지, 실제로 약정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해지와 위약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만 잡아 드리고, 단계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
먼저 전화나 방문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 안내차 연락드렸다”, “이번 달만 조건이 좋다” 같은 말로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급하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화 중에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름을 받아 적고, 계약서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말에 태도가 달라지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참고할 신호입니다.
전화한 곳이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받아 적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실체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를 맡길 계획이라면 그 회사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인지 확인합니다. 네이버 광고주센터에서도 목록을 볼 수 있고, UP-CHECK에서도 네이버 광고주센터에 공개된 공식 대행사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호로 검색하면 네이버 공식 등재 여부와 파트너 등급이 함께 나옵니다.
공식 대행사가 맞아도 계약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공식 여부 확인과 계약서 확인은 별개로 봅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검색창에 그대로 넣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번호로 비슷한 일을 겪은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견적서에서 총 얼마를 약정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
일 단가가 아니라 총액으로 봅니다. “하루 몇천 원”으로 안내받았다면 일 단가에 계약 일수를 곱하고 부가세를 더해 실제 약정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인지
- 선납인지 월납인지
- 대행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네 가지를 견적서에서 확인하면 총액이 잡힙니다. 견적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맞춥니다.
계약서에서 꼭 볼 조항은 무엇인가
해지, 위약금, 자동연장, 환불 네 가지를 먼저 읽습니다.
- 중도 해지가 되는지, 위약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연장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 환불 기준이 무엇인지
- 광고 계정과 제작물이 누구 소유로 남는지
구두로 들은 약속이 계약서에 없으면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거나 특약으로 넣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부처가 배포한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비교해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장이나 무료라는 말이 나오면 무엇을 더 보나
“매출을 보장한다”, “몇 위 안에 올린다”는 문구는 조건과 예외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이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측정 기준과 목표에 못 미쳤을 때의 조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준다”는 조건은 대개 일정 기간 광고 계약을 유지하는 의무와 묶여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제작비가 청구되는지, 결과물 소유권이 넘어오는지를 계약서에서 봅니다.
이미 계약했거나 일이 틀어졌다면
계약서를 다시 꺼내 해지 조항부터 읽습니다.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화나 메신저로만 전하면 나중에 언제 통보했는지, 통보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보낸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카드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을 위해 맺은 계약은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춰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이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같았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으니 카드사와 한국소비자원에 적용 여부를 문의해 확인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조정 창구를 알아봅니다. 각 절차는 계약 후 단계를 다루는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것
통화 중이라면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름을 받아 적고 계약서를 먼저 요청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다음 전화한 곳 확인, 견적서 총액 계산, 계약서 조항 확인을 순서대로 밟습니다.
UP-CHECK에서 업체 이름으로 검색하면 대행사의 사업자 정보와 네이버 공식 등재 여부, 다른 사장님들이 남긴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겪어 보셨다면 경험을 리뷰로 남겨 주세요. 같은 전화를 받은 다른 사장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 시간이 있을 때 짧게라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