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광고비 15% 상한 법안, 국회 계류 중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주문 매출의 15% 안으로 묶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정훈안은 배달비까지 합산하고, 이강일안은 광고비를 합산하되 배달비는 따로 정하며, 김남근안은 영세업체 우대 방식입니다. 아직 통과 전입니다.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주문 매출의 15% 안으로 묶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아직 법이 된 것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세 건이 계류 중이고, 이 글은 법안 원문을 읽고 정리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의 소식이다.
어떤 법안들이 올라와 있나
세 건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등 13인이 2025년 10월 10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2025년 10월 2일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남근 의원 등 24인이 2025년 12월 9일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는 순서대로 2213519, 2213454, 2215046이다. 소관 상임위는 모두 정무위원회다.
세 안은 수수료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광고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특히 갈린다.
광고비는 상한에 들어가나
박정훈안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넘지 못하게 한다(제5조제2항 신설). 적용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다. 수수료나 광고비를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같은 시정조치를 하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강일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비율을 거래금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라고 정한다(제5조제1항). 박정훈안과 달리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는 이 합계에 넣지 않고 제6조에서 상한과 하한을 따로 정한다. 영세·중소 입점업체에는 업종, 매출 규모, 지역별로 상한 비율을 달리 둘 수 있다(제5조제2항). 새 명목으로 수수료를 붙여 상한을 피하는 것도 막는다(제5조제3항).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다(제28조).
김남근안은 일률 상한을 두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료를 광고, 고객관리 같은 부수 서비스의 대가까지 포함하는 말로 정의하고(제2조제8호),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는 우대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게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와 같은 방식이다. 새 명목으로 이용료를 붙이거나 부당하게 올려 이 의무를 피하는 것도 금지한다(제5조제4항). 세 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세 건 모두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전체 부담이 지금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고, 그 직전인 9월 16일에는 여야 합의가 안 돼 관련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10월 11일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입점업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는 평가하면서도, 배달플랫폼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전자신문은 10월 19일 배달업계가 상한이 시행되면 비용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라이더 보수가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MTN은 10월 13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소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 소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통과하더라도 세 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 한참 뒤의 일이고, 어느 안이 어떤 모양으로 합쳐질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정훈안은 대기업 배달플랫폼만 대상으로 하고, 이강일안은 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김남근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영세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이라 가게 규모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방향은 읽힌다. 세 안 모두 수수료만 보지 않고 광고비를 같은 비용으로 묶어 본다. 두 안은 새 명목으로 비용을 붙여 상한이나 우대를 피하는 것을 막는 조항도 두었다. 가게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낮아졌더라도 광고비가 오르면 총 비용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점을 법안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게도 정산서를 볼 때 수수료와 광고비를 따로 보지 말고 합쳐서 보는 편이 실제 부담에 가깝다.
지금 할 것
최근 석 달 정산서에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항목별로 뽑아 주문 매출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본다. 법안이 말하는 15%와 견줄 수 있는 자기 가게의 기준선이 된다.
계약서나 이용약관에서 광고비가 수수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새 항목이 생길 때 어떻게 통지받는지도 확인해 둔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민원참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법안 진행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위 의안번호로 찾아볼 수 있다. 소위 논의나 병합 심사가 시작되면 그때 이어서 정리한다.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ㆍ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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