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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업 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 사전통지

공정거래위원회2026. 10. 16. 발표원문 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게 가격과 위약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했습니다(2026년 10월 16일 발표). 누리집이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선택품목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적어야 하며, 최종 금액은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웨딩드레스, 립스틱 가격표 세 장 아래에서 돋보기가 계약서 표지를 비추고 옆에 반지 상자와 환급 동전이 놓인 그림
카메라, 웨딩드레스, 립스틱 가격표 세 장 아래에서 돋보기가 계약서 표지를 비추고 옆에 반지 상자와 환급 동전이 놓인 그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16일,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어긴 전국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최종 부과가 아니라 사전통지 단계이고,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체 이름과 과태료 금액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17개 사업자는 무엇 때문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나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주요 사업자가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집중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에게서 사진 촬영(스튜디오), 물품 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같은 결혼 준비 일체를 맡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점검에서 17개 사업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걸렸다. 사업자 누리집(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린 경우, 그리고 서비스를 제휴 사업자가 제공하는데도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따로 적지 않은 경우다. 공정위는 가격과 위약금 미표시 등을 위반 사례로 묶어 알렸다.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기준도 표시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 분야를 점검한 배경도 밝혔다.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이 오르고, 사진·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할 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거나 환급 위약금 기준이 불투명해 예비부부 피해가 이어지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고시는 계도기간이 2026년 5월에 끝나 본격 적용되고 있는데, 그 뒤에도 관행적인 불투명한 가격 표시가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봤다.

과태료 절차는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준 뒤 최종 부과하는 순서다. 이번에는 첫 단계인 사전통지가 나간 상태다.

중요정보고시는 무엇을 어디에 적으라고 하나

적용 대상은 예식장업(결혼식 장소를 빌려주는 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다. 이 두 업종은 중요정보를 두 곳에 표시해야 한다. 한 곳은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하나이고, 다른 한 곳은 계약서 표지다. 참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공개 사이트로, 결혼서비스는 '중요정보 공개' 코너에 업종별, 지역별로 업체가 올린 가격과 환불 조건이 게시된다. 소비자는 업체 이름을 눌러 이를 확인한다.

표시해야 하는 중요정보는 세 가지다. 첫째, 계약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둘째, 소비자가 골라서 추가하는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셋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의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이다. 서비스를 제휴 사업자가 제공한다면 세부 내용, 요금, 산정기준을 제휴 사업자별로 각각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배너 등으로 분명히 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가격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식으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막으면 표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적었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해당 업종이라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7곳이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점부터 보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고,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가격표는 광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법이 정한 표시 장소이기도 하다. 기본 패키지 가격만 크게 적고 선택품목과 위약금 기준은 상담 때 알려주는 식이라면, 이번에 지적된 유형과 겹칠 수 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제휴업체와 묶어 파는 곳이라면 제휴업체별 가격과 산정기준을 한 줄로 뭉뚱그리지 않았는지도 볼 만하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대행사나 제작 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 작업을 맡겼다는 사실과 별개로, 과태료 대상은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게시된 화면에 선택품목 가격과 위약금 기준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는 작업물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보도자료는 결혼서비스 두 업종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지금 할 것

먼저 누리집(또는 참가격)에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과 환급 산정기준이 모두 있는지 본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한다. 제휴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목은 업체별로 나뉘어 있어야 한다.

방문자가 가격표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있다면, 그 단계를 없애고 가격표가 바로 보이게 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누리집 대신 참가격에 올리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wedding@kca.go.kr)에 메일로 신청한다. 중요정보를 적은 표준양식을 보내면 소비자원이 오류를 점검한 뒤 참가격에 게시해 주고, 이미 카페나 블로그에 적어 둔 곳은 그 페이지 주소를 내도 된다. 이때 주소는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중요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링크여야 한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기간이 10일 이상 주어진다. 광고나 홈페이지 제작을 맡긴 대행사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과위원회(onlinead.ecmc.or.kr, 국번 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공정거래위원회2026. 10. 16. 발표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용한 부분은 원문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원문을 읽고 UP-CHECK이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서비스업 중요정보고시는 무엇을 어디에 적으라는 건가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산정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휴 사업자별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가격표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배너 등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언제 확정되나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한 뒤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최종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금액을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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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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