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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대응 TF 출범, 표준약관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2024. 12. 20. 발표원문 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이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과 표준약관 계획을 담은 그림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과 표준약관 계획을 담은 그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민간위원장 주재로 14차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대행사가 온라인에서 계약을 맺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

무슨 내용인가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두 분과로 나뉜다. 불법 대행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맡는 법률지원 분과,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수법과 위험 신호를 알리는 교육·홍보 분과다. 피해를 신고하는 창구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도 함께 열기로 했다.

계약 단계의 대응으로는 표준약관 제정이 제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을 때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소액광고 종합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문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표준약관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2025년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왜 지금 나왔나

그동안 신고센터와 조정기관이 따로 있었지만 법 집행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보기 어려워, 소상공인이 위약금을 일부 물고 계약을 취소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권리 보장을 받기 애매한 회색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처가 함께 움직여 수사의뢰와 예방 홍보를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표준약관이 나오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준이 생긴다. 과도한 위약금, 동의 없는 장기 선결제, 지켜지지 않는 매출 보장 같은 조항을 걸러낼 근거가 된다. 다만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권장이라, 대행사가 채택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직접 비교해야 한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신고센터다. 피해가 생겼을 때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는 점이 이 발표의 실용적인 의미다. 개별 신고가 곧바로 환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업체에 신고가 쌓이면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

표준약관은 언제 나오나

애초 목표는 2025년 하반기였지만 부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뒤로 밀렸다. 표준약관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서를 볼 때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다. 계약 기간과 총액,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 방식, 매출이나 노출 보장 문구의 근거, 자료와 계정 소유권이다. 표준약관이 공개되면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대조해 내 계약서의 빈틈을 찾는다. 표준약관을 안 쓰는 대행사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자체 약관을 고집하는지, 표준약관과 어느 조항이 다른지 물어볼 근거는 된다.

지금 할 것

광고대행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표준약관이 공개됐는지 확인한다. 공개돼 있으면 대행사 계약서와 조항을 맞춰 본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계약서와 통화·문자 기록, 결제 내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불공정거래 신고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한다. 위약금 분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한다.

원문공정거래위원회2024. 12. 20. 발표

인용한 부분은 원문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원문을 읽고 UP-CHECK이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광고대행 표준약관은 지금 쓸 수 있나요?

2024년 12월 제정 계획이 발표됐고 과기정통부 문안 마련과 공정위 협의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확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 신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등 약관 분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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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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