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업과 헬스장, 요가·필라테스업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헬스장 등은 보증보험 같은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시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1월 시행했다. 소비자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업종별로 계약 전에 알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무슨 내용인가
새 표시 의무가 붙은 업종은 결혼서비스업과 헬스장, 요가·필라테스업이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 요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추가 비용인지, 계약을 해지하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돌려주는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업도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하고, 여기에 더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 뒤 계도기간을 두고 해당 업종에 의무 내용을 알리는 한편, 가격 표시 의무를 지키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자리 잡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왜 지금 나왔나
이들 업종은 선결제 금액이 크고 중도 해지가 잦아 환불 분쟁이 많았다. 헬스장 장기 회원권이나 예식 패키지처럼 한 번에 큰돈을 내는 계약인데, 계약 전에 요금 구성과 환급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됐다. 개정 고시는 그 정보를 광고 단계에서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해당 업종을 운영한다면 광고물과 계약서, 홈페이지, 입점몰 상세페이지에 요금과 환불 규정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한다. 이 정보를 대행사가 만든 홍보물에서 누락하면 표시 의무 위반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온다.
환급 기준은 특히 다툼이 잦은 항목이다. 중도 해지 시 얼마를 돌려주는지, 위약금이나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소비자와 다툴 때 근거가 된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는 선결제가 많은 헬스장 업종에서 소비자가 눈여겨보는 정보이기도 하다. 광고대행사에 상세페이지나 랜딩페이지 제작을 맡길 때 이 항목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따로 챙겨야 한다.
대상 업종이 아니어도
이번 개정은 세 업종을 콕 집었지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큰 방향은 가격과 환불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학원, 미용, 렌털처럼 선결제와 장기 계약이 많은 업종은 다음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요금표와 환불 규정을 광고물에 함께 싣는 습관을 들여 두면 나중에 급하게 고칠 일이 줄어든다. 표시 의무는 전단이나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블로그 홍보글, SNS 게시물, 배달 앱 매장 소개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채널이 여러 곳이면 어디에 무엇을 적었는지 목록으로 관리하고, 대행사에 맡긴 채널도 같은 목록에 넣어 둔다.
지금 할 것
내 업종이 이번 개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대상이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해 전단, 배너, 홈페이지, 입점몰 페이지에 모두 반영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업은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함께 표시한다.
대행사에 홍보물 제작을 맡길 때는 필수 표시 항목을 지시서에 적고, 납품본에 요금과 환급 기준이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승인한다. 이미 게시된 광고물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빠진 부분을 채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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