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 안내서 배포, 이렇게 신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공정위 누리집 불공정거래 신고와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지방사무소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670-0007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26일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접수 매뉴얼을 배포했다. 2024년 12월 꾸려진 전담반이 신고센터를 열면서,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한 자료다.
무슨 내용인가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할 수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는 화면 상단 민원참여 메뉴에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선택한다. 피신고 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곧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상담 전화는 1670-0007이다.
전담반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꾸렸다. 신고가 쌓이면 분기별 검토회의에서 신고가 몰린 업체를 추려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한다.
신고와 분쟁조정은 다르다
신고는 공정위가 업체의 위반 여부를 살피고 수사의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내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다. 환불이나 위약금을 다투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의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신고는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
접수된 신고는 신고센터에 모인다. TF는 분기마다 검토회의를 열어 같은 업체에 신고가 몰린 정도, 수법의 반복성, 증거의 구체성을 보고 수사의뢰 여부를 정한다. 사기 혐의는 경찰로, 광고성 정보 전송이나 개인정보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간다. 개별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이 일일이 통보되지는 않으므로, 접수 번호를 보관해 두고 필요하면 상담 전화로 확인한다. 신고가 많은 업체일수록 검토회의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가므로,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장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모아 대표로 내는 것보다 각자 접수하는 편이 집계에 잡히기 쉽다.
왜 지금 나왔나
피해를 봐도 신고 창구를 몰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접수되면 같은 업체의 피해가 한눈에 모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매뉴얼은 접수 경로를 하나로 안내해 신고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개별 신고가 바로 환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같은 업체에 신고가 쌓이면 수사의뢰 대상이 되므로 신고 자체에 의미가 있다. 신고가 많을수록 그 업체가 검토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 광고가 실제로 집행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낸다. 구두로 들은 조건과 서면이 다른 지점을 정리해 두면 검토가 빨라진다.
지금 할 것
피해가 있거나 의심되면 계약 관련 자료를 한 폴더에 모은다. 계약서, 결제 영수증, 통화·문자 기록, 광고 노출 화면이나 실적 자료를 갖춘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궁금한 점은 1670-0007로 상담한다. 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 항변권 행사를 문의하고, 위약금이나 해지 분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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