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18곳 수사의뢰, 정부지원 사칭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분기 검토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고, 매출 상승과 전액 환불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TF 출범 이후 누적 수사의뢰는 55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4월 20일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많은 업체를 추린 결과다. 2024년 12월 TF가 꾸려진 뒤 지금까지 수사의뢰된 업체는 모두 55곳이 됐다.
무슨 내용인가
공정위가 첫손에 꼽은 수법은 정부지원사업 사칭이다. 정부 지원 대상으로 뽑혔으니 자기부담금 일부만 내면 파격적인 광고 혜택을 받는다고 믿게 만들어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매달 소액씩 1년만 내면 된다고 설명한 뒤 업주 동의 없이 5년치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매출이 오른다거나 목표에 못 미치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 직후 마음을 바꿔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크게 물렸다.
상호가 다른 여러 업체가 같은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을 사실상 한 몸으로 보고 묶어서 수사의뢰했다. 상호만 바꿔 가며 영업하다 신고가 쌓이면 간판을 내리고 다시 여는 식이라, 개별 업체 단위로만 보면 놓치기 쉽다는 판단이다.
사기 혐의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넘겼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TF에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왜 지금 나왔나
TF는 분기마다 신고를 모아 검토회의를 연다. 2025년에는 3분기까지 33곳을 수사의뢰했고, 이번 2026년 1분기 회의에서 18곳이 더해져 누적 55곳이 됐다.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하는 업체를 계속 선별해 사법당국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 동네 우수업체 선정" 같은 말이 먼저 나오는 광고 전화는 일단 의심하는 편이 안전하다. 진짜 정부 지원사업은 전화로 계약을 재촉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공고를 통해 신청받는다. 담당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그 자체가 신호다.
계약서에 "매출 얼마 보장", "미달 시 자동 연장", "전액 환불" 같은 문구가 있어도 안심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수사의뢰한 업체들이 바로 그 문구를 지키지 않았다. 보장을 내세운 계약일수록 미이행 시 환불 절차와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봐야 한다.
결제 방식도 함께 확인한다. 월 납부로 들었는데 서명하는 서류에 여러 해치 총액이나 일시불 조건, 자동 갱신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 구두 설명과 서면이 어긋나는 지점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된다.
지금 할 것
지금 광고대행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를 열어 계약 기간, 총 결제 금액, 중도 해지 위약금, 자동 갱신 여부 네 가지를 확인한다. 들은 내용과 다르면 대행사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답변을 문서로 남긴다.
계약 전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주소를 받아 적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다. 같은 번호로 여러 상호가 검색되면 주의한다.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민원참여 메뉴의 불공정거래 신고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한다. 상담은 공정위 1670-0007로 한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문의하고, 위약금 다툼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 분쟁조정을 이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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