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목차로

세무사 '환급률 1위' 광고, 근거 없으면 금지

국세청2026. 8. 20. 발표원문 보기

국세청이 2026년 10월 12일 세무사 등의 금지 광고 규정을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환급률 1위'·'최고' 표현, 산출 근거 없는 수치, 경제적 이익 약속이 금지되고, 대행사·플랫폼에 맡긴 광고도 세무사 책임입니다.

세무사 사무소 간판의 1위 왕관 표시 위에 금지 표시가 붙고, 옆에서 근거 서류를 돋보기로 확인하는 그림
세무사 사무소 간판의 1위 왕관 표시 위에 금지 표시가 붙고, 옆에서 근거 서류를 돋보기로 확인하는 그림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2026년 10월 12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시 번호는 국세청고시 제2026-32호다. 이 글은 국세청이 8월 20일 행정예고한 고시안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확정된 고시의 조문이 고시안과 똑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부 기한은 국세청 고시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어떤 광고가 금지되나

고시안은 세무사 등이 낼 수 없는 광고를 다섯 가지로 적었다.

  •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해 표시하는 광고. 자기 수임료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 수임을 끌어들이려고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광고. 사회통념상 소액 판촉물이나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다
  •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임제한이 풀렸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광고
  •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같은 우월성 표현.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임이 입증되면 쓸 수 있다
  •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승소율을 수치로 보여 주면서 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같은 통계 근거를 밝히지 않은 광고

행정예고 안내문은 우월성 표현을 '최고, 유일, 최저가'로 요약했다. 환급률이나 성공률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니다. 근거를 갖추고 밝히면 쓸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광고에 적용되나

적용 대상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그리고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다. 광고는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홍보하는 것을 말하므로 온라인 광고도 들어가는 것으로 읽힌다.

고시안 제3조 제2항은 타인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지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에 맡겨 낸 광고라도 책임은 세무사 등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고시안의 문구는 의무를 대행사가 아니라 세무사 등에게 지우는 방식이다.

근거 자료와 위반 시 조치는

최고·1위 표현이나 환급률 같은 수치를 광고에 쓰는 세무사 등은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최초로 광고를 게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내야 한다. 광고 기준을 어기면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시행 전에 올린 광고에도 경과 기간이 있다. 고시안대로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기준에 맞게 고치거나 내려야 하고, 계속 게시하는 광고는 근거자료도 1개월 안에 갖춰야 한다. 10월 12일 시행으로 보면 11월 12일 무렵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과 공조해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세금 환급이나 기장 대행을 맡길 세무사를 고르는 사업자라면 광고 문구를 읽는 기준이 생겼다. '환급률 1위' 같은 표현이나 환급률·성공률 수치에는 앞으로 대상기간과 모집단 같은 산출 근거가 따라붙어야 한다.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말고 어떻게 낸 숫자인지 물어볼 수 있다. 상품권, 경품, 수임료 감면 같은 이익을 약속하며 수임을 끄는 광고도 금지 유형이니, 그런 조건이 앞세워진 광고는 한 번 더 따져 보는 편이 낫다.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대행사에 맡기고 있다면 더 직접 닿는다. 대행사가 만든 문구라도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계약서에 문구에 들어가는 수치의 출처를 대행사가 넘기도록 적어 두고, 받은 자료를 3년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업종이 달라도 흐름은 같다. 표시광고법은 이미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약국 광고 기준 추진처럼 업종별로 광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묶는 규정이 하나씩 늘고 있다. 내 업종에 비슷한 규정이 생기면 근거 없는 '1위', '최고'부터 점검 대상이 되기 쉽다.

지금 할 것

세무 서비스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광고에 수치가 있을 때 산출 기준을 물어보고, 의심스러운 광고는 화면을 캡처해 둔다.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지금 쓰는 '1위', '최고' 표현과 환급률·성공률 수치를 목록으로 만들고,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은 시행 후 1개월 안에 고치거나 내린다. 대행사와 광고 계약 분쟁이 생기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 분과위원회(onlinead.ecmc.or.kr, 국번 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국세청2026. 8. 20. 발표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인용한 부분은 원문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원문을 읽고 UP-CHECK이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광고에 '환급률 1위'를 쓰면 안 되나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고시안은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같은 우월성 표현을 근거 없이 쓰는 광고를 금지하고, 환급률 수치를 쓸 때는 대상기간·모집단·산출방법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세무사가 광고대행사나 플랫폼에 맡겨 낸 광고도 규제받나요?

받습니다. 고시안 제3조 제2항은 타인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지를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대행사가 아니라 세무사 등입니다.

세무사 광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6년 10월 12일 고시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근거가 되는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시행령 제33조는 2026년 6월 24일 시행됐고, 이 글의 세부 내용은 8월 20일 행정예고된 고시안 기준입니다.

같이 읽을 글

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