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광고에 '특가'·'최대' 금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같은 말이 대상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며,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은 12월 23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약국 이름과 표시·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고, 복지부는 이 절차를 앞으로 밟겠다고 했다.
어떤 말을 못 쓰게 되나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금지 표현을 세 갈래로 나눴다.
- 약국 기능 왜곡: '창고', '마트', '공장' 등
-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할인', '특가', '저렴' 등
- 소비자 오인: 객관적 근거 없이 쓰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
약국 이름뿐 아니라 표시와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걸린다. 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근거가 되는 개정 「약사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된다. 이 법이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맡겼고, 이번 개정안이 그 기준을 채우는 것이다. 시행규칙이 언제 확정되고 시행될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표현 목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발표된 예시마다 '등'이 붙어 있으니, 목록에 없는 말이라도 같은 취지라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낫다. 복지부는 규정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약국을 운영한다면 간판만 볼 일이 아니다. 기준은 '명칭'과 '표시·광고'에 함께 걸려 있어서, 유리창 홍보물이나 전단에 쓰는 문구도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보도자료는 온라인 광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도 앱에 올린 상호나 블로그 홍보 글에 '마트', '특가', '최저가 약국' 같은 말을 써 왔다면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홍보를 대행사에 맡겼다면 대행사가 쓴 문구도 결국 약국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약국이 아닌 가게도 흐름은 눈여겨볼 만하다. 근거 없이 '최고', '최초'를 쓰지 말라는 기준은 약국에만 새로 생긴 이야기가 아니다. 표시광고법도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업종별로 광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묶어 두는 규정이 하나씩 늘고 있다.
지금 할 것
약국 간판과 상호, 지도 앱 업체명, 블로그와 SNS 홍보 글에서 세 갈래 표현이 들어간 곳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둔다. 확정 전이라 당장 바꿀 의무는 없지만, 간판처럼 바꾸는 데 돈과 시간이 드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입법예고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다. 현장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의견을 내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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