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정 소유권, 누구 것인지 확인하고 넘겨받는 법
광고 계정 소유권은 사장님 아이디로 각 매체에 직접 로그인해 계정 명의와 계정책임자, 관리 권한이 사장님에게 있는지 보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대행사 명의라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광고주 명의 계정으로 옮기거나 권한 이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고 나면, 그 광고가 어느 아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해 주다 보니 광고 계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계약이 끝난 뒤에야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광고 계정이 무엇이고, 왜 챙겨야 할까요?
광고 계정은 네이버나 메타 같은 광고 매체에서 광고를 등록하고 운영하고 결제하는 사장님 전용 관리 공간입니다. 은행 통장과 장부를 합친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광고비로 미리 충전해 둔 돈이 들어 있고, 어떤 키워드로 언제 광고가 나갔고 몇 명이 봤는지가 기록으로 쌓입니다.
챙겨야 하는 이유는 광고비 잔액과 그동안의 광고 기록이 모두 그 안에 있고, 대행사를 바꾸거나 직접 광고를 운영할 때 그 계정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정의 주인이 대행사로 돼 있으면 사장님이 낸 광고비로 쌓은 기록인데도 사장님이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광고 계정 소유권은 본인 아이디로 직접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각 매체에서 그 계정이 사장님 아이디로 보이는지, 계정책임자(계정의 대표 관리자)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검색광고: 광고주센터 [광고 계정 관리 > 계정 선택 > 설정 > 광고 계정 정보]에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영 유형이 사장님 정보인지 봅니다. [설정 > 권한 관리]에서는 계정책임자 권한이 어느 아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네이버 공식 안내).
- 메타 광고: 광고 계정이 어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메타에서 광고 계정과 페이지를 묶어 두는 관리 단위)에 들어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에 전체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봅니다. 포트폴리오에 없는 광고 계정은 만든 개인이 소유합니다(Meta 공식 안내).
- 카카오톡 채널: 마스터는 채널을 개설한 관리자입니다. 대행사가 채널을 만들었다면 마스터가 대행사 계정일 수 있으니, 관리자센터의 관리자 목록에서 마스터가 사장님 카카오 계정인지 봅니다(카카오 공식 안내).
대행사 명의 계정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약이 끝난 뒤 사장님이 계정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동안 쌓은 광고 기록과 설정을 넘겨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계정을 만든 쪽이 권한을 쥐고 있으면, 계약서에 넘겨주는 조항이 없는 한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보는 법은 광고대행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조항 일곱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정은 사장님 명의로 만들고 대행사에는 권한만 맡깁니다
사장님 사업자 명의로 계정을 먼저 만들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연결하는 방식이 소유 관계가 가장 분명합니다. 네이버라면 사장님 아이디로 광고주센터에서 계정을 만든 뒤 대행사에 파트너사 설정을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광고 파트너사 이용은 필수가 아니고, 지정한 파트너사는 광고주 요청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네이버 공식 안내).
계약이 끝날 때 남은 비즈머니 환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네이버 검색광고에서는 충전해 둔 비즈머니 중 유상(현금·카드) 잔액에 대해 광고주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무상 잔액과 비즈쿠폰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네이버 공식 안내).
1. 전체 캠페인을 끕니다. 전액 환불은 이 단계가 필수입니다. 2. 광고주센터 [광고 계정 관리 > 계정 선택 > 결제 관리 > 비즈머니 관리]에서 유상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하기]를 누릅니다. 3. 전액 또는 일부 환불과 사유를 고릅니다. 현금 환불은 환불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현금은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카드는 카드사에 따라 최대 7일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잔여 광고비 정산 조건이 따로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대행사가 계정 이전을 미룬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체 절차 중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대행사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문자나 메일로 요청을 남깁니다. 말로만 요청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네이버: 사장님이 계정책임자라면 광고주센터 [설정 > 권한 관리]의 관리 계정 연동 탭에서 연동을 해제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행 신청이 진행 중이면 전환이 제한됩니다(네이버 공식 안내). 계정책임자가 대행사 아이디라면 대행사가 이전을 요청하고 사장님이 승인해야 넘어옵니다.
- 카카오 채널 관리자 변경: 마스터만 매니저를 초대하거나 내보낼 수 있어서(카카오 공식 안내), 사장님이 매니저로 등록돼 있다면 마스터 변경을 카카오 비즈니스 고객센터나 채널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메타 광고 계정 소유권 이전: 광고 계정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에서만 권한을 바꿀 수 있어서, 전체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입니다(Meta 공식 안내). 소유권 이전 절차는 Meta 비즈니스 지원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요청한 문자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고, 상담 창구는 UP-CHECK 신고 경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 아이디로 광고주센터에 로그인해 봅니다
지금 쓰는 광고 계정이 보이는지가 가장 빠른 확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정책임자 이전이나 광고주 명의 계정 개설을 대행사에 문자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UP-CHECK에서 업체 이름으로 검색하면 대행사 세부 정보와 후기를 볼 수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계정 인수인계 경험을 후기로 남겨 주시면 다른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