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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대행사 견적서, 총 계약금액부터 계산하는 법

온라인광고대행사 견적서를 받으면 일 단가가 아니라 일 단가에 계약 일수를 곱하고 부가세를 더한 총 약정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선납인지 월납인지, 대행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광고대행사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보통 하루 광고비나 일 단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정하는 금액은 일 단가가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한 총액입니다. 견적서 한 장을 받았을 때 어느 숫자부터 확인해야 총 계약금액을 놓치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온라인광고대행사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일 단가가 아니라 계약 기간과 결제 방식입니다. 일 단가만 보면 광고비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그 단가에 계약 일수를 곱한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견적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2개월인지에 따라 같은 일 단가라도 총 약정 금액은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하루 1,900원"을 총액으로 바꾸면 얼마인가

일 단가를 총액으로 바꾸려면 단가에 계약 일수를 곱하고 부가세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900원짜리 상품을 6개월(약 180일) 계약으로 안내받았다면, 1,900원에 180을 곱하고 부가세 10%를 더해 약 37만 원이 총 약정 금액이 됩니다.

이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단가와 계약 기간, 부가세 포함 여부는 업체와 상품마다 다르므로 견적서에 적힌 숫자로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일 단가를 총액으로 환산하는 계산 예시
일 단가를 총액으로 환산하는 계산 예시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광고비는 네이버나 다른 매체에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이고, 대행 수수료는 그 운영과 관리를 맡긴 대가로 대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매달 또는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나가는 총비용입니다.

견적서를 볼 때는 수수료가 광고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표기 방식이 업체마다 달라서, 같은 총액이라도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매체에 쓰이는 광고비 비중이 달라집니다.

선납과 월납은 무엇이 다른가

선납은 계약 기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방식이고, 월납은 매달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같은 총 계약금액이라도 선납은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월납은 매달 청구서를 받는 구조입니다.

선납 계약에서는 일 단가만 보고 서명하면 총액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납을 안내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총 금액을 따로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계약 기간과 자동연장 조항은 어디에 적혀 있나

계약 기간과 자동연장 조항은 대개 계약서 본문 하단이나 특약사항 란에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를 받으면 이 부분을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해지 통보를 며칠 전까지 해야 하는지도 같은 조항 안에 적혀 있으니 같이 확인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표시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표시

견적서와 계약서 금액이 다를 때

견적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면 서명 전에 반드시 그 차이를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통화나 문자로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계약서 금액이 다른 채로 서명하면,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 조건인지 다투게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품 구성 변경인지, 할인 조건이 빠진 것인지 답을 받고, 그 답을 문자나 이메일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둡니다. 업체 자체를 처음 확인하는 단계라면 UP-CHECK에서 업체 이름으로 검색해 사업자 정보와 다른 자영업자들의 후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광고대행사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수수료율은 업체와 상품마다 달라 일정한 기준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서에 수수료가 광고비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제 부담을 아는 데 더 유용합니다.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는 아직 안 썼는데 취소해도 되나요?

견적서 단계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에 따로 절차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진행 의사를 밝혔다면 담당자에게 취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이 읽을 글

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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