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홈페이지 제작, 해지하면 비용이 청구되는 이유
무료 홈페이지 제작은 대개 일정 기간 광고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과 묶여 있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작비를 청구받거나 홈페이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소유권과 해지 시 청구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비 없이 홈페이지와 도메인까지 챙겨준다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무료라는 말 뒤에는 대개 일정 기간 광고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조건으로 계약해 홈페이지를 받았는데 광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이라면, 제작비를 청구받거나 홈페이지를 그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제작"은 보통 어떤 조건과 묶여 있나
"무료 제작"은 제작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조건 없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광고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고, 광고 예산이나 대행 수수료 안에 제작비 명목이 나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무료 제공"이라고만 적혀 있고 유지 의무 기간이 따로 없다면, 그 조건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아임웹 같은 무료 웹빌더 플랜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작 자체가 무료인 것인지, 광고 계약에 딸린 조건으로 무료인 것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제작비가 청구되는 근거는 어디에 적혀 있나
제작비 청구 근거는 대개 계약서의 특약이나 부속 조항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제작비 상당액을 청구한다", "잔여 계약 기간에 비례해 제작비를 정산한다" 같은 문구가 본 계약서가 아니라 별지나 특약사항에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해, 계약서 전체를 넘겨가며 찾아야 합니다. 제작비 금액이 견적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나중에 청구될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다툴 근거도 함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홈페이지·도메인·상세페이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제작한 대행사 쪽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메인 등록자 명의, 호스팅 계정 관리자, 소스코드와 이미지 파일의 저작권이 각각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가 실제 소유권을 가릅니다. 대금을 다 냈어도 이 세 가지가 대행사 명의로 남아 있으면, 계약을 끝내도 홈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무료로 받은 결과물을 계약 후에도 쓸 수 있나
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 정보, 소스코드 파일을 넘겨받는 절차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그 절차에 별도 비용이 붙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외주나 제작 의뢰를 새 업체에 따로 맡길 계획이 있다면, 기존 결과물을 그 업체가 이어받아 쓸 수 있는 형태로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소유권: 도메인 명의, 호스팅 계정, 소스코드 저작권이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남는지
- 유지 의무 기간: 최소 몇 개월 이상 광고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견적서 금액과 맞는지
- 해지 비용: 중도 해지 시 제작비가 청구되는지, 청구된다면 금액과 계산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세 가지 답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면,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 확인할 것
계약서를 다시 꺼내 소유권과 해지 조항이 적힌 부분부터 찾습니다. 조항이 모호하거나 안 보인다면 대행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답변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남겨 둡니다.
UP-CHECK에서 업체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대행사의 사업자 정보와 다른 사장님들이 남긴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해 보신 적이 있다면, 후기로 남겨 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